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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요양 90분을 받기 위한 조건과 급여액수최대 100만원받기

by 파이어연구소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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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90분이란?**

가족요양 90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가족 구성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돌보는 경우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족 내 돌봄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족요양 90분 신청 조건**

1. **장기요양등급 보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2. **가족 관계**: 돌보는 가족 구성원은 수급자와 직계혈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수급자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요양보호사 자격증**: 돌보는 가족 구성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4.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의 맨 뒷장에 있는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안내】의 방문요양(가족 90분 적용)에 "O"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요양 90분 급여 구조**

- **총 서비스 금액**: 약 41,000원 (90분 기준)
- **본인부담금**: 15%로 약 6,000원
- **실제 수령 가능 급여**: 약 35,000원 (건당)

월 20일 기준으로 제공할 경우, 월 약 70만 원 전후의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전액 지원받아 실 급여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급여 예시**
- **월 최대 돌봄 일수**: 31일
- **기본 비용**: 100만 7,810원 (32,510원 * 31일)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1. **근무 시간**: 90분 돌봄이 필요하며, 이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일반적 가족요양 90분의 경우 주 6회를 하더라도 15시간이 안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개 센터에서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을 모두 근무하고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센터별 차이**: 급여는 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 4대 보험, 공제금액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장기요양등급 확인
2. **서비스 제공 기관 찾기**: 건강보험공단 공식 인증 A등급 최우수기관을 선택하면 안정적이고 투명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서비스 제공 기관에 제출
4. **상담 및 계약**: 상담 후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시작

**결론**

가족요양 90분은 가족 구성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돌보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을 잘 확인하고, 적절한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여 절차를 밟으면 원활하게 가족요양 90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가족요양 90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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