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 몰랐으면100만원낼번했네1 6월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이는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주요 내용: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 (단,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단, 계약서 제출 시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 가능)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신고 방법.. 2025.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