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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월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by 파이어연구소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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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 (단,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단, 계약서 제출 시 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 가능)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고 사항: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계약일,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주택 유형 및 면적 등

전월세 신고제의 목적:

  • 임대차 시장 정보 투명성 확보: 전월세 계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확한 시장 동향 파악 및 정책 수립에 활용
  •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차 계약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불법적인 임대 관행 방지 및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용이
  • 부동산 중개업자 신원 확인: 신고 시 부동산 중개업자 정보도 기재하도록 하여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 보호 강화

전월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입금증, 통장 사본 등 계약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참고: 현재(2025년 4월 10일)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며, 2025년 5월 31일자로 유예 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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