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2.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3. **생계급여 신청 방법**
4. **생계급여 지급 절차**
5. **생계급여 지급 예시**
6. **생계급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 (FAQ)**
**1.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원의 32%인 765,444원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932,658원의 32%인 1,258,451원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5,353원의 32%인 1,608,113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97,773원의 32%인 1,951,287원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108,192원의 32%인 2,274,621원
-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64,805원의 32%인 2,580,113원
**3.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본인 또는 그 보호자(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 기타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4. 생계급여 지급 절차**
1. **신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생계급여를 신청합니다.
2. **조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결정**: 수급 자격이 확정되면 급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4. **지급**: 매월 지정된 날짜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생계급여 지급 예시**
예를 들어, 1인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754,444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604,444원**
**6. 생계급여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 (FAQ)**
**Q: 생계급여는 얼마나 자주 지급되나요?**
A: 생계급여는 매월 1회,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Q: 생계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고, 급여액수도 전년 대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생계급여 신청과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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